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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도박 직원, 농협은 '봐주자' 동료는 '처벌을'

포항의 한 단위농협 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다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가벼운 처벌을 받자, 다른 직원들이 "돈을 만지는 직업은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되레 무거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구성원들이 나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9월 진행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포항 남구의 단위농협인 A농협 소속 B(29) 씨의 상습 인터넷 도박이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감사에 적발된 시기까지 1년 넘게 모두 600여 회, 4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다. 근무시간에 도박을 한 횟수도 150여 회, 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도박 사실이 확인되자 농협중앙회는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정해 해당 농협에 통보했다. 근무시간 중 도박 행위를 '범죄 행위'가 아닌, 단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킨 행동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농협중앙회의 처분은 상당히 가벼운 것이라고 직원들은 얘기했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여러 명의 직원이 외부에 제보하는 등 "징계가 아니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농협의 한 구성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가려는 농협중앙회를 이해할 수 없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취급하는 농협 직원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은 사법 당국의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마땅하고 상급자에게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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