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저축 중도 해지·수령 납입확인서 없어도 가능

내년 3월 전산조회 시스템 구축

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수령할 때 가입한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납입확인서를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소비자의 연금저축 가입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수령할 때는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납입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납입확인서를 빠뜨릴 경우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1천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연금가입 내역에 대한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연금 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았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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