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3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과 사실혼 관계인 정 씨는 2009년 8월 조희팔에게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천만원을 지인 김모(46'구속) 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2012년 5월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희팔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2천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금 은닉 금액이 적지 않고 조희팔 사망 이후에도 조희팔 중국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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