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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하면 100만원, 전기트럭 사면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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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노인 사회활동비 22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인당 축하금 100만원(장애 아동 200만원)이 지원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 등을 정리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보건'복지, 지방세'이용요금, 민원'행정, 문화'체육,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6개 분야 43건이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활동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3월부터 8개 구'군 보건소에 교육장을 마련한다. 참여 희망자는 심폐소생술 홈페이지(www.dandicpr.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때 발생하는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이버교육(1시간)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경제'환경 분야에선 최저임금이 2016년 대비 7.3% 인상된 6천470원으로 확정됐다. 전기 트럭 구매 특별보조금 지원제도 처음 실시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 트럭을 구매하면 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1월 1일부터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상수원수는 기존 20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 정수는 200개 항목에서 26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홍성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엔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은 만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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