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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결국 최순실 불출석…특위, 나올때까지 '뻗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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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도착한 국조특위 위원들. 연합뉴스
구치소 청문회 도착한 국조특위 위원들. 연합뉴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국조특위가 '뻗치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구치소 청문회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의 핵심 증인이 결국 불출석했다.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날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겨냥했던 현장 구치소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특위는 최순실 등 3인방이 현장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세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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