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공사 구간 사과나무 수천그루 무단 철거"

농민들 "이전 보상비만 받아"

SK건설이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동 복선 구간(2공구) 노반건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구간 내에 들어서 있는 지장물(과수나무)을 지주 동의도 없이 베어내 말썽을 빚고 있다.

김모(60'영주 풍기읍 백리) 씨 등 농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과수나무에 대한 이전 필요 비용인 이전 보상비만 지급해 놓고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공사 구간 내에 있는 과수나무를 시공사인 SK건설이 모두 베어냈다. 사유재산인 사과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는 것은 절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 사업비 2천500억원을 들여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구간(2공구)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14.675㎞ 구간에서 노반건설공사에 착수,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SK건설은 지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 구간인 풍기읍 백신1리 인근 과수원에 인부들을 동원, 사과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지주들은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앙선 복선 구간 풍기읍 백신1리 20-14번지 등 인근 과수원에서 7~8년생과 20~25년생 사과나무 수천그루가 훼손됐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감정 평가를 통해 100% 나무값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 사과나무를 철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전보상비만 받은 상태다. SK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발끈했다.

이홍주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보상 담당은 "취득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철거했다. 지주들에게 11월 21일까지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보내고 철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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