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명관 부인 전영해씨. "'최순실 3인방'이라고 하지말라" 가처분 신청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두고 "'최순실 3인방'이라고 하지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라디오 등을 통해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군 장병 상해보험 도입을 발표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보험은 내년 7...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며 투썸플레이스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16% ...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만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자 교수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고립된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4일(현지시간)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머지 수백 명의 직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