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구미시 인사계장·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청 직원의 근무평정과 승진 후보자 임의 변경 사건을 수사 중(본지 20일 자 10면, 21일 자 1면 보도)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27일 전 구미시 인사계장 A(47'여) 씨의 사무실과 구미시의회 B(56)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9일 근무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전 구미시 안전행정국장 C(60'4급) 씨와 C씨의 지시를 따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공무원 D(37'7급)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감사원은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 지난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확대 여부와 관련,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지만 구미시 인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