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직원의 근무평정과 승진 후보자 임의 변경 사건을 수사 중(본지 20일 자 10면, 21일 자 1면 보도)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27일 전 구미시 인사계장 A(47'여) 씨의 사무실과 구미시의회 B(56)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9일 근무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전 구미시 안전행정국장 C(60'4급) 씨와 C씨의 지시를 따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공무원 D(37'7급)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감사원은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 지난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확대 여부와 관련,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지만 구미시 인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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