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에 달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천2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8일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5년 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733만 명 중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 명) 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연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천102만원), 세종(3천679만원), 서울(3천635만원) 순이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천700만원이고, 이들 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천676명에 달했다.
지난해 토지'건물 양도자산 건수는 109만7천 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4천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총 1조5천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천 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천원을 받은 셈이다.
자녀장려금은 총 92만6천 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 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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