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로 하고 있는 터널 내 진로 변경 금지 조치와 관련, 일부 고속도로 터널에서 진로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선 구간이 많은 터널의 경우, 맞지 않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 때문이다.
경찰청은 28일 "최근 개통한 상주∼영덕 고속도로 지품9터널∼영덕나들목 12㎞ 구간에서 터널 내 진로 변경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동안 이 구간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과 안전성, 효율성을 따져 터널 내 진로 변경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허용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터널 내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14조 5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비교적 곡선 구간이 적고 조명과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지품9터널∼영덕나들목 구간을 '터널 내 진로 변경 허용' 시범 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이 구간에는 지품9터널과 지품10터널, 달산1터널, 달산2터널, 달산3터널, 영덕터널이 있다.
경찰은 이곳에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 단속 장비와 터널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백색 점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로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 내 진로 변경은 허용하나, 앞지르기는 금지한다'는 문구를 전광판으로 표시한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 진로 변경 단속을 위해 터널 안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이용하기로 했다. 차로를 바꾼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것. 하지만 길이 1㎞ 이상 터널에서는 운전자의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로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는 터널 내 진로 변경을 허용한다. 그만큼 안전시설을 갖춘 터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을 지나는 고속도로에 길이 1㎞ 이상 터널은 모두 29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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