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담뱃불이 옮겨붙은 쓰레기봉지를 창 밖으로 던져 옆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박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달서구 한 빌라 화장실에서 불이 붙은 쓰레기 봉지를 창 밖으로 던져 보일러대리점에 불을 내 6억8천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쓰레기 봉지에 재를 털었고, 이때 불씨가 휴지로 옮겨붙어 연기가 나자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 것. 불붙은 봉지는 빌라 옆 보일러대리점에 쌓아놓은 보온자재에 떨어지면서 큰불로 이어졌고, 대리점 전체를 태우고 주변 건물 일부도 훼손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바깥에 버리면 저절로 꺼질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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