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개인과외 교습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원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대구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8일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의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 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습장소 내에도 신고증명서,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과도한 사교육 조장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