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8일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의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 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습장소 내에도 신고증명서,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과도한 사교육 조장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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