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아줌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한겨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 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을 확인. 단독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이들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 지칭하며 밤늦은 시간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설명으로는, 2013년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로,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는 늦은 시각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겨례는 박 대통령이 행한 이러한 시술이 의료법상 불법이 될 수도 있음을 꼬집었다.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나,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이나 의사의 처방 없이 시술한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 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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