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등 7개 특위도 활동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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