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부 구미지청 "내년 최저임금 6,470만원 지켜주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보자료 4,500부 기업 등 배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6천470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구미지청은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 4천500부를 제작해 기업 관련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면서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