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6천470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구미지청은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 4천500부를 제작해 기업 관련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면서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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