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6천470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구미지청은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 4천500부를 제작해 기업 관련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면서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