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대통령 측의 잇따른 관계기관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증인 채용 신청이 신속한 심판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힘든 것으로 안다"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판을) 정확히 진행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내달 3일과 5일에 이어 10일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헌재의 신속한 변론절차 행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측의 불만을 사전에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 측을 집중 겨냥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우선 대통령 측의 일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일부 사실조회 신청은) 헌재가 보기에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 같다"며 "관련해 입증취지나 사실조회 내용을 더 보완해 주면 신청을 채택할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자칫 심판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판단, 신청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가려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강 재판관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중 상당 부분은 탄핵심판과 관계가 엷거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방대한 범위의) 기록 중 (필요한 문서가)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주면 채택 여부도 판단이 쉽고, (문서를) 주고받기도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증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윤전추, 이영선 등)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잇따른 요청에 대통령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협조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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