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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동생·조카, 미국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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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명 데니스 반)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3일 뉴욕의 공관을 떠나는 반 전 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명 데니스 반)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3일 뉴욕의 공관을 떠나는 반 전 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명 데니스 반)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12일 한국으로 귀국해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됐다. 뉴욕 검찰이 반 전 총장의 퇴임 시기에 맞춰 전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뇌물 사건을 주도한 반주현 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날 오후에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의 10일(현지시간)이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선 상황이었다.

반기상 부자는 2014년 4월, 우선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하지만 돈을 받은 헤리스는 실제로는 카타르로 알려진 중동 국가의 관리와 관계가 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건네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천6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반주현 씨는 이 뇌물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당시 중동의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알려지고 있다.

반주현 씨가 성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그의 사망후 위조로 들통나면서 경남기업이 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5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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