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만,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 자료를 내고 뇌물죄와 관련한 금전 지원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경제 공동체론'이나 '공동 지갑론' 등 특검이 제기한 법이론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무리한 수사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특검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기업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방어기회를 준 뒤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통해 처벌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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