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라크,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몰려가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가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미 법무부의 항소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분주히 움직이는 분위기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서둘러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7개국 국적자들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일단 미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예멘 출신의 한 가족은 비자가 없는 두 자녀를 친척들과 함께 이집트에 남겨두고는 서둘러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행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이라크 정부 관계자는 행정명령 효력의 중단 발표 뒤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유난히 북적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자문단서 사퇴한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도 발이 묶인 일부 직원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대거 구입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선 시민단체 아랍미국시민권연맹은 입국이 거부됐던 사람들에게 가급적 빨리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언제 다시 미국 입국의 빗장이 내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가 이날 법원 명령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미국 입국 금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Notice of Appeal)를 냈다.
상황에 따라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