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해경, 직원 비리 감찰보다 제보자 색출에 관심 가졌나

동해안 홍게잡이 어선의 실질적 선주가 포항해경 간부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경 상급 부서가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의 핵심 대상은 해경 간부 2명이 어선을 불법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는 해경이 진상 조사보다 비리 제보자 색출에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동해본부)는 최근 감찰관 2명을 포항으로 내려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관들은 포항해경 간부들이 가족 명의로 구입한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4척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민들을 상대로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비위를 밝혀내는 데 꼭 필요하다면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처벌보다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라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해경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해경의 비위 사실을 누설한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어민들의 입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찾겠다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해경이 정말로 피해 내용만 알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어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된 배들의 조업으로 인해 받은 어민 피해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해경 간부가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사안은 제3의 수사 기관에게 맡겨야 하며 그래야 공정성 시비도 없다. 감찰의 목적이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해경은 해당 간부의 국가공무원법(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나 비리 제보자 색출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비위를 묵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동해본부와 포항해경의 감찰 부서가 감찰에 나선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해경은 새겨들어야 한다. 해경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철저한 감찰을 통해 징계를 결정하고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제3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야 신뢰를 어느 정도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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