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재철(43) 씨는 지난주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말 '차량에 난 흠집을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는 자동차 정비 업체의 제안에 선뜻 응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수리를 맡았던 정비 업체는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김 씨는 졸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범으로 처벌받을 처지가 됐다.
김 씨처럼 눈앞의 이익 좇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차량 수리 업체(차량 외형 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 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례로 신고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정관성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주들이 차량 수리 업체의 무상수리 유혹 등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차량 무상수리 등을 권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업체들은 수리 의뢰를 받은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차주들을 유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 업체의 무료 수리 제안에 응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으로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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