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자국 내 취업 외국인력에 3단계 등급제 도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능력에 따라 3단계로 분류, 취업허가증을 발급할 때 대우 등에 차등을 두는 외국 인재 등급제를 도입했다.

'유능'하다고 판단한 인재를 우대해 활용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외국 인력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 외국전가국은 자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는 외국인 등급제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노벨상 등 국제적인 학술상이나 예술상 등을 받은 사람을 A등급으로 분류한다.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경험을 갖춘 사람은 B등급, 나머지는 C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수입과 학력, 중국어 능력과 연령, 중국 내 근무지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점수제도 도입했다. 항목별 점수를 더해 85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은 B등급으로 분류한다.

연령의 경우 26~45세에 가장 높은 15점의 가산점을 주며 60세 이상에는 가산점이 없다. 빈곤지역 등에서 근무하면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한창 일할 나이의 외국인을 우대해 경제 발전이 뒤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정책 의도에 따른 것이다.

A등급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한다. C등급 인재는 정부가 수용인원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베이징(北京)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험 운용이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외국 인력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외국 기업들은 직원의 취업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점수제의 경우 60세 이상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 않는 데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멀리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마인드...
30대에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 투자자 부부가 7억원의 순자산을 비상금, 배당 수익용, 장기 투자용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고발되었으며,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혐의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