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폭행을 당했던 홍가혜의 과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씨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가 행인 박모 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는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다"며 홍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 때렸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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