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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향토 유산 보호 조례' 제정…전통마을환경 유지·조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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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역 향토문화유산 전승'보존과 활용을 위한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과 전문가 지정 관리, 지정문화재 주변지역 전통마을환경 유지'조성을 위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향토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지원사업은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원 범위 안에서 8천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해 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 경비 2천만원 범위 안에서 1천400만원을 지원(보조 70%, 자부담 30%)하게 된다. 특히 봉화군은 전국 최초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을 보조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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