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 업주 협박 증거 확보 수사력 집중…경찰 외식업중앙회 압수수색

관련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피해 업체 수성구만 57곳 달해

경찰이 대구 시내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해 '갑질' 논란(본지 11일 자 8면 보도)을 일으킨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사무실을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직원 A(55) 씨 등 4명을 일반음식점의 각종 위법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에게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음식점은 수성구 내에만 총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성구지부로 자리를 옮긴 A씨의 주도로 무리하게 가입을 종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를 협박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상의 공갈 혐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부마다 회원 가입 실적을 통해 휴가비, 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음식점 업주들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접수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적고, 담당 구청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식당에 찾아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식업중앙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음식점 업주에게 "회원 가입 즉시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회유했고, 민원 접수 후 구청 공무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대구시 감사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청 직원까지 압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담당 구청을 통해 이들이 음식점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뒤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A씨가 오랜 기간 서구 및 북구지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수성구지부로 자리를 옮긴 점을 감안해 서구와 북구에도 비슷한 '갑질' 행위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많지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협박과 갈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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