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는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도(488건)보다 17.2%가 불었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교권 침해의 슬픈 자화상이다.
교권 침해는 증가세였고 증가 폭도 컸다. 100건대의 교권 침해가 2007년 처음 200건을 넘었고, 2012년 이후 300건대, 2014년부터 400건대, 2016년 572건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국회에 낸 2011~2015년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2만5천 건, 2011~2016년 상반기 현재 2만7천400여 건이다. 특히 교권 침해(572건)의 절반쯤인 267건(46.7%)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고, 학생과 제3자의 침해도 각각 58건(10.1%)과 32건(5.6%)이었다. 학부모'학생'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의 62.4%(352건)였다.
이번 자료는 우리 학교 현장이 지금 학교 밖으로부터의 심각하고 일상화된 교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 활동을 둘러싼 전통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전인 교육의 첨병 역할을 맡은 학교에서의 교권이 이처럼 침해받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굳이 교육에 애정과 정성을 쏟을 교육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실상의 교육 포기와 다름없다.
이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교권 침해 학부모 등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대증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의 일탈(逸脫)도 곤란하다. 그렇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의 교권 침해 행동은 더욱 삼갈 일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도 절실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교육 소비자인 학생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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