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델파이)의 사업부 분할 합작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섀시사업 부문 분할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다. 최근 사측은 공조사업부를 분할해 중국 한 국영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13일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기술 유출'지역경제 파탄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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