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델파이)의 사업부 분할 합작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섀시사업 부문 분할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다. 최근 사측은 공조사업부를 분할해 중국 한 국영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13일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기술 유출'지역경제 파탄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