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래오토모티브 분할합작 8월 말까지 중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조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델파이)의 사업부 분할 합작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섀시사업 부문 분할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다. 최근 사측은 공조사업부를 분할해 중국 한 국영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13일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기술 유출'지역경제 파탄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