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자기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로 기소된 차순자(61)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 시의원은 2015년 6월 김창은(63) 전 대구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 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예산 7억원이 편성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 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부 중 남편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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