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지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남 신항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거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거액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를 모집했지만,실제 땅은 매입하지 않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도 계약금만 중간에서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고수익 땅,상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수익으로 원금의 18∼30%가량을 제시했다.
그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출자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넸다가 떼였다.
윤씨는 2013년 11월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도 다른 부동산투자업체 관계자에게 거액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