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A(3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는 사람이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지인 20명에게서 64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부 지인에게 많은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얻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받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투자금 중 45억원가량은 돌려줬지만 19억5천여만원은 대출 빚 상환,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와 기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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