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 '갑질' 논란(본지 11'12일 자 8면 보도)을 일으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회원이 아닌 음식점의 각종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이 단체 대구 수성구지부 소속 A(5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수성구 한 식당 주인에게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3만6천원을 가로채는 등 올 1월까지 59명에게서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각자 구역을 나눠서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관공서에 신고할 만한 법 조항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업무수첩에는 광고물 등을 소재로 특정 음식점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수첩대로 신고를 당한 식당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식당에 찾아가 "보건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복 행위까지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모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경력을 과시하며 회원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고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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