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찰 소유 부동산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쯤 지인 B(52) 씨에게 "안동 한 사찰이 세금 문제로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매각하는데, 사두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신도와 지인 등 14명에게 17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오랫동안 빌려 쓰며, 사찰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걸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위해 사찰 종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고, 사찰 측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수사 결과 사찰은 범행과 무관하며, 오히려 이번 사기 행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더 많다는 말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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