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재청 "상주본 은닉 범죄 고발" 배익기 씨에 통첩

배 씨 "재수사 요구는 왜 피하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둘러싼 사건 조작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배익기(54) 씨에게 문화재청이 문화재 은닉 범죄 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화재청은 최근 배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 등에 관한 문화재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은 '지난 10일 자 매일신문에 상주본 사진이 공개됐고,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집행문에 따라 문화재청 소유로 확인됐으니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등 3명은 지난 20일 배 씨를 찾아가 이 같은 방침을 거듭 전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법원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국보급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은닉할 경우 최대 6년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재수사를 요구했는데도 문화재청은 핵심 관계자가 퇴직했으니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만 한다"며 "지켜보겠지만 다시 구속된다고 해도 내가 내놓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은 민사소송의 승자인 조모(2012년 사망)씨가 문화재청에 이미 기증했다. 비록 실물이 없더라도 국가 소유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 소유의 물건을 예산을 들여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상주본 공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법적 조치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배 씨는 2011년 9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2012년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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