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교육장 "올핸 산나물 채취 얘기 했다"

경찰, 강제 동원 등 수사 착수…지난해 홍보기념품 75개 전달

울릉교육지원청(이하 울릉교육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출장 신청서를 낸 뒤 산나물을 채취(본지 17일 자 10면, 18일 자 9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경상북도교육청은 24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울릉교육청 직원 3명이 최근 3일간 출장 처리를 하고 중학교 신설 부지에서 고가의 산나물인 고비를 채취하며 불거졌다. 취재 결과, 울릉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지난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출장 처리를 한 뒤 산나물을 채취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은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하루 종일 나물을 뜯었다. 일부 직원이 삶고 말려 포장한 산나물은 교육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선물로 제공됐다. 산나물 채취를 위해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정우 울릉교육청 교육장은 "올해는 (산나물 채취에 대해)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행정지원계장이 '채취 후 홍보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직접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행정지원계장이던 K씨는 19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의 밭작물도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도교육청 자산이다. 방치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미담 사례"라고 주장했다.

K씨의 주장대로라면 도교육감 명의의 공공 자산을 관리자가 임의로 채취해 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移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농작물도 해당된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전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종전 소유자가 산나물을 옮겨가지 않은 것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산나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누구나 채취할 수 있다. 산나물이 도교육감 명의의 공공 자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문 울릉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장이 지나가는 말로 나물 채취에 대해 한 차례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 (나는) 이런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사를 행정지원계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누군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공무가 아닌 일로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했다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교육청은 24일부터 사흘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본지 보도와 관련한 사실 확인과 부지 관리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관실은 "본래 출장 목적 외에 산나물 채취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원이 스스로 판단한 개인적인 활동인지를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나물은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경북도교육청 간부와 독도 탐방 캠프에 참가한 교장단 등 고위직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홍보기념품 관리대장에 따르면, 울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5개 홍보기념품(200g 들이 말린 산나물, 시가 2만6천원/개)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자연적으로 자란 산나물을 수확해 교육청 수입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섬이라는 특수한 사정 탓에 판로가 마땅찮아 선물용으로 나눠줬다고 직원들이 진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