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특정후보를 겨냥한 유세차량 파손이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국민의당 3.5t 유세차량에 뛰어올라 곡괭이로 선거 홍보영상 LED판 등을 파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한 끝에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범행 장소에서 70여m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끄러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부터 24일까지 벽보'현수막 훼손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9건 가운데 3건씩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겨냥한 훼손이었다. 경북은 지난 22일 봉화군 민주당 선거연락소 외벽에 걸린 벽보 중 문 후보 포스터가 훼손되는 등 총 8건 중 4건이 문 후보를 겨냥한 훼손으로 파악됐다. 대구와 경북 모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대부분이었다.
벽보'현수막 훼손 사례가 늘자 경찰도 바빠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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