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탕 판다고요?" 칠성시장 일부 건강원 소문 홍역

상인들 "몇년 전 일…이제 안해"…"암암리 거래" 얘기 여전히 솔솔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의 한 상인이 북구청 지시에 따라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의 한 상인이 북구청 지시에 따라 '고양이'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간판 일부를 가려놓았다.

"칠성시장 고양이탕(?) 판매를 막아주세요."

지난해 보신탕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던 대구 북구 칠성시장이 올해는 고양이탕 판매 사실 여부를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근처 건강원 등 일부 상인이 고양이탕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지난달 초 북구청 온라인 민원창구에는 칠성시장의 고양이탕 판매를 막아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명 '나비탕'이라고도 불리는 고양이탕은 고양이를 끓는 물에 넣어 약재와 함께 달인 것을 일컫는다. 민원인들은 "칠성시장에서 고양이를 불법 포획해 나비탕으로 판매한다. 철저히 단속해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죽이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북구청은 곧바로 현장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고양이탕 판매 업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상인이 과거 고양이탕을 판매했으나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판'출입문 등에 붙은 '고양이' 문구를 떼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칠성시장 일대에 고양이 등 야생'유기동물 판매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개고기 골목 주변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태도이다.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찾는 손님이 종종 있었지만 발길이 끊긴 지 수년은 지났다고 주장한다. 한 업주는 "간판 등에 남은 고양이 문구는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사 먹는 것 모두 처벌대상이라 거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찾는 손님이 있으면 닭발이 대세라고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고양이탕이 암암리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손님 의뢰가 있으면 업주가 고양이를 구해 탕을 만드는데 3~5마리 기준 17만~20만원 정도에 판매된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고양이는 지방 장터에서 사거나 야산 등에 틀을 놓아 잡아오는 업자를 통해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금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손님만 상대한다"고 귀띔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와 관련, 대구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보호단체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단발성 지도'단속으로는 적발도 어렵고 효과도 없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셈"이라며 "자치단체장이 상인과 협의해 환경정비에 나선 성남 모란시장처럼 단체장이 나서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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