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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법발의 이르면 내년 여름"…연립여당 공명 우호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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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개헌 일정을 밝힌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이르면 내년 여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4일 개헌 추진의 세부 일정을 여러 시나리오로 소개하며 가장 빠른 경우 내년 여름 중의원 해산 전에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60일에서 18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겨울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데,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실시하려면 총선 60~180일 전인 내년 여름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안은 내년 하반기 새로 꾸려질 국회가 아니라 현재 국회의 개헌 세력들에 의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베 총리는 이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개헌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날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의 국회 멤버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가 많은 헌법 9조를 논의에서 제외해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노림수다.

실제로 이 같은 제안은 개헌보다는 새로운 조항만 추가하는 '가헌'(加憲)을 주장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의되기 위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헌 일정의 또 다른 시나리오는 국회 해산과 총선거 후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2019년 전반기에 개헌안을 발의해 같은 해 여름 참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베 총리는 내년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개헌 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개헌 일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베 총리의 야심대로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러 변수 속에서 만약 내년 9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실각과 함께 개헌 야망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전쟁 포기와 교전권의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전날 언론 인터뷰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를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에 대한 기술만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논란이 적은 것부터 논의를 시작한 뒤 헌법 9조를 바꾸려는 '2단계 개헌 전략'에서 나온 꼼수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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