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의회의장 산지 훼손 '모른 척'

1만4천㎡ 벌채 후 조경수 심어…복구비 2억 중 730만원만 부과…감사원, 市에 원상복구 통보

상주시가 전직 시의회 의장의 산지 불법 훼손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상주시, 경산시, 대구 동구'수성구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시 전 시의회 의장 A씨는 소나무를 벌채한 뒤 조경수와 옥수수 등을 심는 방법으로 산지 1만4천580㎡를 불법 훼손했다. 상주시는 A씨가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고 시에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미의 준공 처리를 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상주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2억1천만원의 복구비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730만원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산지는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채 조경수 재배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불법적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상주시는 보전관리지역에 종교집회장 부설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설치 목적으로 1천㎡ 이상의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상주시는 2014~2015년 민원인 2명이 종교집회장 부설 주차장과 진입로 조성을 위해 각각 면적이 4천683㎡와 1천706㎡인 농지전용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허가해 줬다. 또 상주시가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임의로 수정'재입력한 뒤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평정점이 변경된 12명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받는 등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대구 수성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재난관리책임 의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2회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성구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각각 27% 이상에 대해, 2015년 점검 대상 시설 중 78% 이상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등 점검 업무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후화와 철근 부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해 D등급 대상인 전통시장 3곳에 대해 보통 상태에 부여하는 C등급을 부여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산시는 특허 제품이라는 사유로 상온 재생아스콘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했다가 적발됐고, 대구 동구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할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허가 신청 민원을 허가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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