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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협의 착수…7일 인천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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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강제송환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일 유섬나 씨의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프랑스 법무부는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며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월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경우 6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할 방침이다. 호송팀은 정유라(21)씨 경우처럼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에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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