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에서 3차례 상훈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있다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일 밝혔다.
곽 의원실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1년 1월 24일과 같은 해 3월 3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각각 공로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 입대해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5'18 당시 다수의 시민군 재판을 맡았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표창을 받았다"며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인사 배치되는 혜택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 1일에는 1군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피해자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정권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표창을 수상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광주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데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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