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한 축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21) 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 맞닥뜨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이 전날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은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 씨이며 정 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 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 비리로 전 총장과 처장, 학장 등 교수 5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 격인 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어머니 최 씨에게 떠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건에서 정 씨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정 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씨 조사는 검찰에 유리한 '카드'가 된다는 점도 재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시종일관 혐의를 부정하는 최 씨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승마 특혜 지원' 등 국정 농단 사건의 새 단서를 찾아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정 씨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갖는 무게는 절대 작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던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재청구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하루 종일 집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했다. 정 씨는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어머니 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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