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토종닭 4천300만 마리 가운데 살아있는 닭의 유통 물량은 35%에 해당하는 1천500만 마리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에 닭을 몇 마리 싣고 돌아다니거나 닭, 칠면조 등을 종류별로 한 군데 놓고 파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 데다 AI 같은 전염병이 돌면 이번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실과 재원, 시장성에 맞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 금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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