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 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월 한달 자진신고 기간, 정보 제공 최고 20억 포상금

해외에 은닉된 현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6월 한 달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기한 내 성실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