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은닉된 현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6월 한 달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기한 내 성실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정현 정상 아닌듯" 공천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이진숙 반발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명으로 경선 실시"
"李 지지율 전국서 TK 상승폭 가장 커…62.2%" 국힘 공천갈등 여파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안다고" 이정현, '공천 농단' 논란에 고개 숙일까[금주의 정치舌전]
李 '그알 사과 요구' 이후…"언론 길들이기" SBS 노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