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 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하세요

6월 한달 자진신고 기간, 정보 제공 최고 20억 포상금

해외에 은닉된 현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6월 한 달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기한 내 성실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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