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겨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12㎝가량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안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당시 민주당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서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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