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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 "가구당 1300만원 내라" vs kt estate-서한 "15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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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네거리 인근 두 아파트, 일조·조망권 놓고 보상액 다툼

일조'조망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서한이다음'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이하 kt estate-서한)와 '두산위브더제니스'(이하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민 간의 보상액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가 대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보상액도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이다. 양측은 3차례 만남을 통해 탐색전을 끝내고 14일 4차 협의에서 구체적인 보상가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두산위브 주민들은 지난해 4월 kt estate-서한이 옛 KT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310가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또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했으므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108동 5'6라인 주민(100가구)에게 총 13억8천만원(가구당 1천3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모 대학 건축과 교수인 비대위 관계자는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법원은 일조권 침해 시 약 5%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 재산가치 하락액의 30%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108동의 실거래가(9억2천만원)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kt estate-서한 측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중심상업지구인 범어네거리에선 일조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선다. 실제 시와 구청의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두산위브 측이 주장한 일조권 침해는 건축허가 취소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고려해 시와 구청은 지난 4월 서한이다음의 주거동과 오피스텔을 각각 43층과 47층에서 41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건축을 허가했다. kt estate-서한 측은 "일조권 피해 보상액은 통상 30만~50만원 수준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 가구당 150만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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