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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 현장단속·세무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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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현장단속과 세무조사란 칼을 빼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부산'세종 전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부산'세종 경우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대구경북'충남'울산 등에는 지역별로 규제와 지원의 수준을 달리하는 탄력적'맞춤형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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