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경매에 나온 감정가 1억6천여만원짜리 부동산이 1차 경매에서 당초 감정가의 100배인 16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이날 경매에는 9천900만원짜리 부동산도 1차 경매에서 99억원에 낙찰됐는데, 2건의 경매 낙찰자는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었다.
2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는 군위군의 B금융기관이다. 의성지원 부동산 매각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군위군에 소재한 1천104㎡ 전(밭)은 감정가 1억6천여만원짜리로, 100배인 160억원에 A씨에게 1차에 낙찰됐다. 같은 날 경매에서도 군위군에 소재한 86.4㎡의 단독주택은 감정가 9천900만원이었으나, 100배인 99억원에 같은 사람인 A씨에게 1차에 낙찰됐다. 이 2건의 보증금은 2천5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 B금융기관도 "경매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관계자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만약 낙찰자가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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