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담뱃잎 판매점에서 꼼수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본지 5월 5일 자 8면) 이후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또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담배 판매'제조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태 파악과 함께 담배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안동경찰서는 14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를 단속해 A(50)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안동시 풍산읍과 정하동에 각각 담뱃잎 판매점을 차려놓고 무허가로 수제담배를 제조한 뒤 경고문구와 성분표시가 없는 담배케이스에 담아 한 달에 100여 보루(담배 1천 갑'250만원 상당)씩 손님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다. 또 이들 업체는 판매량을 속여 법망을 피하고 탈세를 하려는 목적으로 현금만 받고 수제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수제 담뱃잎 판매점을 차려놓고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8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측은 조만간 이들 업체에 대해서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요구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영일 안동경찰서 지능팀장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 지식이 없이 담뱃잎 판매점을 차려놓고 수제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무허가 제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무지정 판매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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