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年 50억…정당 후원금 최대 한도 늘리려는 여야

"정당후원회 금지는 위헌" 근거…선거법심사소위 개정안 의결

여야가 정당도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 연간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정당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아직 '차떼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론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4일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해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개인 기부한도 1천만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여야가 여론의 비판 가능성을 무릅쓰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제외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 후원으로만 표현하게 제한해서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당에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각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각 정당도 정치적 사안을 다룸에 있어 민심을 외면하고 '여의도 논리'만 고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정당 후원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후원은 범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집단이라면 정당보다 법안발의 권한을 가진 개별 의원을 후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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