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다.
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적이었다. 이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5월 31일∼6월 8일 국토부'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했고, 이달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다. 감사원이 4대강 공사 시작 전 정책 결정과정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도 징계를 요구할 시효가 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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